「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일 : 2025.07.01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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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의 토석채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부피기준을 종전 3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5.7.1(화)일 최종 공포·시행됨에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내용 1부.
2. 최종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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