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정혜경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일 : 2025.07.01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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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8호(2025.6.25.), 및 2211091호(2025.6.26.), 2211110호(2025.6.27.)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5.7.10일(목)까지 협회 산림골재지원실로 (FAX : 02-477-70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1. 의안원문(2211078) 1부.
2-2. 의안원문(2211091) 1부.
2-3. 의안원문(2211110)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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