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제도개선 추진 경과
작성일 : 2025.07.23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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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왕진 의원 및 정혜경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시 대행 기관에 위탁을 골자로 하는 내용" 등의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협회에서는 국회, 환경부 등에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왕진 의원]
- 의안번호 : 2210517 (발의 : '25.5.14)
[정혜경 의원]
- 의안번호 : 2211078 (발의 : '25.6.25)
- 의안번호 : 2211091 (발의 : '25.6.26)
- 의안번호 : 2211110 (발의 : '25.6.27)
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 건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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