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이력관리제 도입」관련 회원사 의견수렴안내
작성일 : 2025.07.23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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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의 필요성 확인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우리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이력관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25.8.1일(금)까지 협회로 제출(FAX:02-477-708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
3. 의견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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