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 서류 제출기간 연장 안내 (재무제표, 산업재해율 관련)
작성일 : 2024.04.03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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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 제출서류 중「2023년도 재무제표」및「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에 대해서 '24.4.15(월) 까지 제출토록 기 안내(재무제표는 개인의 경우 5.31(금) 까지) 하였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3년도 산업재해율 조회' 처리가 4월 중순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 제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에 한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을 연장하오니,
「2023년도 재무제표」및「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류를 '24.5.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 (기존) ~ 2024년 4월 15일(월) → (변경) ~ 2024년 5월 10일(금)
ο 제무제표 제출
- [법인] (기존) ~ 2024년 4월 15일(월) → (변경) ~ 2024년 5월 10일(금)
- [개인] (기존) ~ 2024년 5월 31일(금) → (변경) ~ 2024년 5월 31일(금) (변경사항 없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의 경우 조회 기간을 '21.1월 ~ '23.12월으로 조회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전화: 02-47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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